용어안내

사업안내 사업안내 용어안내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용어안내

관련용어해설 상세표
용어 해설
산업기술 「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산업,「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장비관리전문기관 장관이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③“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④"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괄과제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과제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총 수행기간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수행기간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민간부담금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연구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장비통합관리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 을 실시하는 것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실시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정액기술료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경상기술료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또는 e-Tube)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국가기술은행(NTB)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와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
성과활용기간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음)
사업기간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사전지원제외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수익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바우처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는 권한
바우처제도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
비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수행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이하 같다)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현물 민간부담금 중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사업비관리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RCMS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카드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스템)
RCMS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와 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사업비카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
지출원인행위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월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연차정산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
일괄정산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단계정산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위탁정산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집행잔액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정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금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금액
전문위원회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
전담연구인력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사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어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국가정보화기본법」,「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