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관리

사업안내 사업안내 평가 및 관리

평가 및 관리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직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 경쟁력 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공고 구분
각 세부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로 구분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공고 내용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여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근거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공고 방법
매년 초 일괄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각 해당사업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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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및 선정

신청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업자단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기관 제출 서류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9.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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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산정

사업비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사업비의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상세표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 현금·현물 산정 기준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최근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울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기준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
    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수당 사용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ㆍ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함

출연금 지원 기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①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②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①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②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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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 · 사용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약 체결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약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
- 주관기관의 변경
- 최종 목표의 변경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 과제수행기간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협약 해약의 사유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연차ㆍ단계ㆍ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양도된 경우
15. 문제과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급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시 수행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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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중간 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ㆍ진도ㆍ단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최종 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사업비의 정산시 수행기관,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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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연구 장비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됨
※ 수행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사업 보안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보안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함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ㆍ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음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ㆍ연차ㆍ단계ㆍ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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