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 산정기준 |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 현금·현물 산정 기준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최근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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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 산정기준 |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분 |
세부 산정 기준 |
학생 연구원 |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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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사용용도 |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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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정기준 |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울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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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사용용도 |
-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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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정기준 |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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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추진비 |
사용용도 |
-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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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정기준 |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
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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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사용용도 |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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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정기준 |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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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사용용도 |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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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정기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ㆍ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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