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변경 관련하여, 과제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승인성 협약변경 사항이므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변경 요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 표현 확인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각 종 사업체 정보 입력 필수
* 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한 경우 기술료 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2. 상기 절차에 따른 기관 변경 후 참여연구원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 변경 처리
3. 기타 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및 관리 등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 등
▶ 상기 협약 변경 과정에 필요한 자료 및 조치 사항은 원활한 과제지원을 위해 과제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안내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