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2022.1.4)에 따른 별표4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공통사항 18호에 대해 안내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제2항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미유지시 연구개발비 회수사례에 해당 됩니다.
- 다만, 아래의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비영리기관 현물 계상 연구자의 급여 총액증가로 인한 일시적으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
* 비영리기관 소속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자(대학의 전임교원 등)만 예외에 해당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 계획은 10%이상을 계상하여야하며,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률은 관리하지 않아야하므로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관리대상이 아님
3.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10%미만 계상은 가능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0%는 불가함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회수 기준 예시(제17조제5항 관련)
- 공통사항 제18호
18.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로 인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또는 학생인건비 회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의 정부출연기관, 제57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월단위가 아닌 연평균 10% 이상으로 관리
- 단,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